차량
76만8천대에 786억원 부과, 지난해 대비 60억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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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6월 30일 납기로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786억원을 부과 고지하였다. 이는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60억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 이번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선납제도를 이용하여 연세액을 일시에 신고납부한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다.
○ 차종별 부과현황은 승용자동차가 598,014대 731억3천4백만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화물차 144,536대에 39억94백만원, 승합차 23,090대에 13억39백만원, 기타 특수자동차 등 3,232대에 1억34백만원으로 부과되었다.
○ 구·군별로는 달서구가 189,911대 19,355백만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수성구 137,631대 16,376백만원, 북구 145,313대 14,416백만원, 동구 101,560대 9,512백만원, 달성군 61,097대 5,832백만원, 서구 62,706대 5,679백만원, 남구 46,109대 4,690백만원 순이며, 중구가 24,545대 2,741백만원으로 가장 적다.
○ 대구시는 “시내 시중은행 및 전국 우체국, 농협 등에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대구사이버지방세청(etax.daegu.go.kr)을 통한 전자납부, 인터넷 지로납부(www.giro.or.kr), 인터넷뱅킹, 전화(폰뱅킹),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며 “6월말까지 자진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에는 납기 마감일까지 자동차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 관할 구청이나 군청 세무과에서 재교부 받으면 된다.
* 자료제공 : 세정담당관실 803-2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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