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거용
건물 최대 1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자가주택 무상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가정 내 옥내급수관에서 녹물이 출수되거나 노후화되어 교체
또는 갱생하고자 하는 경우 옥내급수설비 상담반이 현장을 방문하여 급수관 상태
진단과 더불어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 지원대상은 일반주거용 건물의 경우 단독주택은 연면적 165㎡이하이고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60㎡이하인 경우에 옥내급수관이 노후화되어 교체 또는 갱생하는 경우로서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지원금액은 교체의 경우 단독주택은 최대 100만원, 공동주택은 세대당 최대 80만원이며, 갱생의 경우에는 단독주택은 최대 80만원, 공동주택은 세대당 최대 40만원 범위 내에서 개량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50%까지를 지원하고 있다.
○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주거하는 자가주택 및 영구임대주택은 2009년에 이어 금년도에도 100백만원의 예산(국비50, 시비50)을 확보하여 가구당 최대 200만원 범위 내에서 개량에 필요한 비용 전액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 대구시는『노후 옥내급수관개량에 필요한 비용지원사업』을 2008년 1월 처음 시행하여 2008년 726가구 435백만원, 2009년 921가구 521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전년보다 40% 증액된 850가구 740백만원(저소득층 포함)을 지원하여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상수도행정의 신뢰회복에 힘쓰고 있다.
* 자료제공
: 상수도사업본부 670-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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