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제도 정착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05. 1. 1부터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되며, 소각,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처리후 발생되는 잔재물만을 매립하여야 한다.
2005. 1월 현재, 분리수거대상 82만세대 전체를 분리수거하고 있으며, 분리수거된 음식물쓰레기는 사료, 퇴비, 하수병합 등으로 자원재활용되고 있으며, 대구시 관내 3개소(처리능력 300톤/일)와 대구시 근교 민간처리시설 12개소(처리능력 861톤/일)에서 1일 발생량 550톤 전량 (총처리능력 1,161톤/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의 민간처리시설 의존도를 낮추고,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공공처리시설인 음식물쓰레기 하수병합처리시설(북구 서변동 신천하수 처리장 내 소재) 의 처리용량 98톤/일에서 200톤/일의 증설공사가 2004. 12. 31일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앞두고 현재 일부 음식물쓰레기를 시운전처리하고 있습니다.
‘99년부터 분리수거확대추진과정에서 분리배출요령에 대해 꾸준히 홍보를 실시하여 왔으며, 시와 각 구군에서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및 직매립 금지에 대한 마무리 홍보를 위해서 12월중 반회보특보 (80만부제작 배포), 전광판, 자막방송, 긴급 반상회개최, 구청장 및 간부의 주민설명회등 대시민 분리수거협조 홍보를 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분리배출요령 및 과태료부과기준 등 홍보를 통해 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 및 직매립금지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요령의 기본이 물기와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하는 것으로, 우리지역은 내륙지방으로써 음식물쓰레기 이물질 식별기준으로 개, 돼지, 오리 등 가축이 먹을 수 없는 음식물쓰레기 제외내용물은 음식물쓰레기로 배출하지 말고, 물기를 제거한 후, 종량제 봉투등에 배출이 가능합니다.
각 가정의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해당구청장 군수가 정한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배출할 경우, 1차위반시 5만원, 2차위반시 10만원으로 구군별 조례등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는 전용수거용기에 의한 배출방법을 택하고 있으며, 특히 달성군지역은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로도 배출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무단방기나, 종량제봉투내에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간 시민의 높은 관심과 환경의식으로 전면 분리수거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인 만큼, 각 가정의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철저한 분리배출과 일반점포에서나 사업장에서도 음식물쓰레기가 종량제 봉투등에 투입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심을 가져준다면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대한 제도정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자료제공 : 폐기물관리과 429-352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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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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