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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음식물쓰레기는 2005. 1. 1부터 바로 매립할 수 없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하여 자원으로 재활용(사료, 퇴비, 하수병합)을 하고 있습니다.
1. 시민들께서 지켜야 할 사항
○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요령의 기본은 물기와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하는 것입니다. 우리지역은 내륙지방으로써 음식물쓰레기 이물질 식별기준으로 개, 돼지, 오리 등 가축이 먹을 수 없는 음식물쓰레기 제외대상물은 음식물쓰레기로 배출하지 말고, 물기를 제거한 후, 종량제 봉투 등에 배출이 가능합니다.

○ 각 가정의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해당구청장 군수가 정한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배출할 경우, 1차위반시 5만원, 2차위반시 10만원으로 구·군별 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대부분 지역에서는 전용수거용기에 의한 배출방법을 택하고 있으며, 특히 달성군지역은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로도 배출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무단방기나, 종량제봉투내에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민여러분의 적극적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지켜야 할 사항

□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란?

음식물쓰레기를 많이 배출하는 곳에서의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1994년 도입하였으며
① 집단급식소(1일 평균 연 급식인원 100인 이상)
②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영업장 면적 125㎡이상)
③ 대규모점포 ④ 관광숙박업 ⑤ 농수산물도매시장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 무엇을 해야 할까?

○ 구청장, 군수에게 음식물쓰레기 배출감량계획 및 처리실적을 제출하고 발생량, 처리실적 등을 기록·보존하는 등 관할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 음식물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다음의 방법중 선택)

① 스스로 양을 줄여서 배출하거나 재활용하여야 합니다.
- 가열 건조에 의하여 수분함량을 25%미만으로 줄입니다.
- 발효(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시켜 수분 함량을 40%미만으로 줄입니다.

※ 1일 처리능력 100㎏이상인 기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자치단체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②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여야 합니다.

③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등으로 재활용하는 자 (예. 농가)에게 위탁하여 재활용 하여야 합니다.

※ 단,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인 경우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하여야 합니다.

음식물쓰레기 제외대상물 보기

* 자료제공 : 폐기물관리과 429-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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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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