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본문 컨텐츠
저소득층 생활안정대책 대대적 전개

저소득층 생활안정대책 대대적 전개

최근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저소득층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층을 신속히 발굴하여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전락방지와 생활안정대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기로 하였다.

시는 경기침체로 일손감소와 동절기 건설경기의 위축등으로 일일고용시장과 건설노동시장의 일손감소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있는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난 동구 불로동 아동 사망사건 등으로 나타난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지역사회 민·관이 연계한 민간사회 안전망 구축 등 저소득층을 위한 대책이 어느때보다도 절실히 필요한 시기로 판단되어 생활안정 시책을 시행하게 되었다.

차상위계층등 비수급자 저소득시민 일자리 제공을 확대하기 위하여 총 219억4천4백만원으로 공공근로 특별취로사업(신규사업)과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사업 참여인원을 확대 (인원 2,600 → 4,000명)하고, 참여대상자를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4인가구 170만원)까지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치매노인, 중증장애인, 만성질환자, 소년소녀가장등을 돌보는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 참여인원도 확대 (184 → 286명)하고, 여성 저소득층의 자활·자립 기반을 도모하고자 여성전문간병인을 배출하기 위한 가사·간병교육센터도 운영키로 하였다.

그리고 취업상담, 구직·취업알선, 직업훈련, 창업지원등을 위한 취업상담센터도 대구 시내 25개 종합사회복지관으로 확대 설치하여 일거리를 보다 편리하게 제공하고, 하반기에는 구·군별로 실버, 장애인등 취업박람회도 개최하기로 하였다. 특히 ‘05년 대구시 재원조정교부금 50억원을 들여 동절기 일손감소에 따른 저소득층 시민 생계를 위한 공공근로 특별취로사업을 오는 10일부터 설날이전 2월 5일까지 한달간 실시하여 소득이 없어 명절을 보내기 어려운 시민에게 일자리 제공을 위한 공원정비, 도시환경정비, 수목관리, 불법광고물 정비, 교통지도, 밑반찬지원 등 단순노무형 공공근로사업을 전국 시·도 처음으로 대대적으로 실시하여 6,200여명에 대하여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두게 되었다.

참여 대상자는 저소득 차상위계층 및 공공근로 미선발자, 갑작스런 실직자, 계절적 영향으로 실직상태에 있는 자 등으로 참가신청은 거주지 동사무소에 신청하며, 1일 27천원의 노임이 지급된다.

또한 차상위계층 생활실태조사 및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통·반장, 종교단체, 주민자치위원, 공익요원, 복지도우미 등을 활용하여 오는 10일부터 31일까지 특별조사 및 9월부터 10월 2개월은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가정방문 현장상담, 반상회보, 구정 소식지 등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우리주변의 실직자, 불우이웃, 소외계층 등 외롭고 힘든 이웃의 위기를 지역 주민의 힘으로 우선 대처하는 민간 지역사회 안전망 정비 및 운영을 보강, 활성화하여 요구르트, 우유등 지역의 판매원을 활용한 안부묻기 등 사업을 확대 실시하는 등 자원봉사 활동을 강화하여 위기가정을 적극 발굴, 따뜻하고 훈훈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저소득층 주민 생계·의료·주거지원을 위하여 동절기 동안 정부양곡을 반값 (20kg 19,000원)으로 1,749세대 2,167포를 할인공급하였으며,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지원도 만성·희귀난치성 질환자는 물론 12세미만 아동까지 확대 지원하게 되었다. 교육청의 난치병 학생돕기 사업은 지난해 127명 5억6천1백만원의 지원실적에 이여 금년에도 6억원의 예산 및 성금으로 난치병 학생들의 진료비를 지원 (1인당 5천만원 이하)할 계획이다.

동절기 저소득층 시민 주거안정대책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전기, 수도 등 체납세대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2월말까지 유예조치하고 저소득 보험료 체납세대에 대한 결손처분 협조를 하였으며, 생활이 어려운 세대에 대하여는 실태조사를 통한 수급자 선정 보호, 자활사업 및 공공근로사업 우선 참여, 전세자금 대출알선 등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사망, 실직, 이혼, 가정파탄 등 SOS 위기가정을 위하여 상설 상담전화 (1688-1004)를 상시 운영하고 전문상담원을 배치하여 상담하고 위기가정은 생계비 (4인 86만, 1회 지급), 의료비 (200만원 한도내)를 지원할 계획이다.

그 외 차상위계층 등 복지서비스를 위해서는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확대 (3 → 4층), 만5세아 아동 및 장애아동 무상보육료지원 (4인 272만원이하), 저소득층 노인 경로연금지원 (월 35천원), 저소득층 아동 무료급식 지원확대 (9,900 → 12,310명), 갑작스런 사고, 실직 등 어려운 가구에 대한 긴급생계지원 (가구당 20~100만원)등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대책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 자료제공 : 복지정책과 429-2418
첨부파일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핫이슈
2005-01-08
조회수 : 조회수 : 6,991
담당부서
전화번호
담당자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