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감사원 적발에도 퇴직 후 엑스코 사장 내정 관련 설명자료
■ 5.20.(화)“감사원 적발에도 퇴직 후 엑스코 사장 내정”최근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자료임.
□ 전춘우 ㈜엑스코 사장 내정자가 KOTRA 재직시절 감사원 감사('24.12.)에서 지적받은 내용은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ㅇ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는 「형법」상 횡령과 배임으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 해임된 자 등임
ㅇ ㈜엑스코에서 KOTRA 측에 문의한 결과, 내정자는 임기만료로 퇴직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와 후보자의 KOTRA 퇴직은 무관함
ㅇ 다만,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해당 내용을 검토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엑스코는 이번 주 긴급이사회를 소집하여 관련 내용을 추가 검증할 예정임
□ ㈜엑스코 사장의 경우 대구시장이 직접 임명하지 않고 ㈜엑스코 주주총회로 자체적으로 임명되는 자리인 만큼 인사청문회 실시는 부적절함
ㅇ 「대구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가 제정(2023.8.10.) 되기 전까지 시와 의회 간 협약된 기관*에 대해서만 인사청문회를 실시함
* 대구교통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대구의료원
ㅇ 지방공사·공단 및 출연기관의 기관장은 시장이 임명하는 반면에, 출자기관인 ㈜엑스코는 ‘주주총회’에서 사장을 임명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례 제정 후에도 그간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지 않았음.
※ ㈜엑스코와 성격이 유사한 부산 ㈜벡스코, 경기 ㈜킨텍스의 경우는 관련 조례 상 인사청문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어 있음
□ 전춘우 ㈜엑스코 사장 내정자가 KOTRA 재직시절 감사원 감사('24.12.)에서 지적받은 내용은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ㅇ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는 「형법」상 횡령과 배임으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 해임된 자 등임
ㅇ ㈜엑스코에서 KOTRA 측에 문의한 결과, 내정자는 임기만료로 퇴직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와 후보자의 KOTRA 퇴직은 무관함
ㅇ 다만,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해당 내용을 검토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엑스코는 이번 주 긴급이사회를 소집하여 관련 내용을 추가 검증할 예정임
□ ㈜엑스코 사장의 경우 대구시장이 직접 임명하지 않고 ㈜엑스코 주주총회로 자체적으로 임명되는 자리인 만큼 인사청문회 실시는 부적절함
ㅇ 「대구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가 제정(2023.8.10.) 되기 전까지 시와 의회 간 협약된 기관*에 대해서만 인사청문회를 실시함
* 대구교통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대구의료원
ㅇ 지방공사·공단 및 출연기관의 기관장은 시장이 임명하는 반면에, 출자기관인 ㈜엑스코는 ‘주주총회’에서 사장을 임명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례 제정 후에도 그간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지 않았음.
※ ㈜엑스코와 성격이 유사한 부산 ㈜벡스코, 경기 ㈜킨텍스의 경우는 관련 조례 상 인사청문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어 있음
해명자료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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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국제통상과
- 전화번호
- 053-803-3272
- 담당자
- 김종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