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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발암물질 최대 70만 영향 보도 관련
■ 11. 4.(월) “발암물질 최대 70만 영향...행정 불신 가중” 관련 TBC 보도와 관련해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자료임.


□ 보도내용

○ 2030년 성서소각장 증설·가동시 1급 발암물질 포름알데히드가 반경 5㎞ 지점(최대 70만명)까지 기준을 넘을 것으로 전망됨. 대구시가 환경영향평가 결과 중 발암위해도 기준 초과에 대한 오염원인을 밝히지 않음


□ 대구산단지역 포름알데히드는 전국 특·광역시 농도와 유사

  - 발암위해도 초과에 대한 대책 마련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 소각시설 개체 후 더 나은 대기질과 폐기물 처리효율 향상 기대

○ 대구시보건환연구원에서 이동식 측정차량을 이용하여 산업단지의 유해대기오염물질을 매월 또는 격월 단위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포름알데히드가 2023년에는 평균 4.46ppb(5.57㎍/㎥)를 나타내고 있음.

  -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시행한 도시지역 유해대기물질 조사(2013~2019년)에서도 특·광역시에서 평균 2.62~4.42ppb(3.27~5.52㎍/㎥)가 측정된 바 있음.

  - 2023년 보건환경연구원 조사결과에서 성서1차산단은 5.5ppb(6.87㎍/㎥), 성서2·4차산단 4.7ppb(5.87㎍/㎥), 성서3차산단 3.7ppb(4.62㎍/㎥), 성서5차 산단은 4.3ppb(5.37㎍/㎥)로 측정되어 전국 특·광역시에서 측정되는 평이한 농도를 나타내고 있음.

○ 성서자원회수시설 개체사업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에서 포름알데히드 항목에 대한 발암위해도 조사는 환경보건법 제13조에서 규정한 건강영향 항목의 평가로 대상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정적 영향과 건강상 불평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됨.

  - 환경영향평가서에서 6개지점에서 3회 측정한 값 중 1회만 검출값이 있는 포름알데히드(최대농도 3.128㎍/㎥) 항목은 대기환경기준은 없어 측정값 자체의 기준초과여부는 판단이 불가하며

  - 최대농도와 최대가중농도*를 적용하여 산정된 발암위해도**가 초과된 것임.
  ※ 최대가중농도 : 대기확산모델링으로 예측한 값임
  ※ 발암위해도 : 대기 중에서 1㎍/㎥의 농도로 존재하고 있는 오염물질을 평생(70년간) 흡입했을 때의 발암가능성 상한값에 최대노출농도를 곱하여 산정(평가기준 : 기본 10만명 중 1명)

  - 발암위해도 평가에서는 대상 사업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대로 고려하여 우려되는 영향을 수치로 나타내기 때문에, 기준 초과시에는 이에 대한 대책 수립과 건강취약집단의 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함.

○ 이에 따라 대구광역시는 위해물질 노출량 최소화를 위해 성서자원회수시설에는 최적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무촉매반응에 의한 시설, 1,2차여과집진기 등)을 설치하고, 유해물질 11종에 대해서도 자체 유지목표를 강화 설정*하여 관리하기로 하였음.

주변 영향 저감을 위해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강화,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지역 주민과의 소통, 대기질 모니터링 강화 등을 사후관리대책으로 제시하였음.

본 환경영향평가는 대구지방환경청을 통해 2023년 11월에 협의를 완료하였음.

  - 포름알데히드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대기배출허용기준이 8ppm이었으나, 유지목표를 6.4ppm으로 강화하여 운영

○ 노후된 성서자원회수시설을 최적의 폐기물처리시설로 개체함으로써 현재보다 더 나은 대기질과 폐기물 처리효율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제1유형:출처표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해명자료
2024-11-05
조회수 : 조회수 : 9,018
담당부서
기후환경정책과
전화번호
053-803-5270
담당자
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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