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경상북도 주장에 대한 대구시 입장
■ 8.26(월) ‘시군구 자치권 줄이는 대구시 행정통합안에 동의할 수 없다!’ 관련 경상북도 보도와 관련해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해명자료임.
① (道 주장) 대구시가 광역지자체 중심 행정을 주장하고, 대구시 방안의 특·광역시 체제는 시·군 권한을 대폭 축소 시킴
⇒ 사실과 다름, 현행 지방자치법상 시·군 권한 356개 중 특별시 체제로 전환 시 7%만 조정되며, 이 조차도 조례로 재위임 가능
* 군위군 편입 시에도 개별법 및 행정권한의 위임·위탁 규정에 근거, 도시공원 및 유원지 설치 및 관리,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등 10개 사무 위임
② (道 주장) 대구시는 시·군·구에 권한을 이양하지 않겠다고 함
⇒ 사실과 다름, 대구시 또한 특별법을 통해 확대되는 특별시장의 권한 중 시·군에서 더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사무 추가 이양 추진
* 유어장(체험형 관광낚시장)지정, 산림욕장 승인, 향토문화관광지구 지정 권한 등
③ (道 주장) 대구시가 일방적인 대구청사 관할 확대 및 동부청사를 추가로 설치하여 경북을 분할하고 3개 권역으로 나누려함
⇒ 사실과 다름, 관할구역은 법안에서 삭제하고, 기능별 사무분장으로 시행령에 반영하는 합의안을 이미 수차례 제안
⇒ 또한, 동부청사 추가 설치가 아니라, 이미 경상북도가 운영중인 동부청사를 활용, 부시장급으로 격상하여 기능과 위상을 강화하자는 취지
④ (道 주장) ‘특별시’는 제3의 형태의 광역지방정무 모델임에도 대구시는 특별시 체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음
⇒ 사실과 다름, 특별시장이 광역적으로 대구·경북 전체를 발전시키는 이미 합의된 사항이며, 현행 법체계에 존재하지 않는 ‘주’, ‘성’, ‘부’등 제3의 형태의 지방자치단체를 주장하는 것은 비합리적
① (道 주장) 대구시가 광역지자체 중심 행정을 주장하고, 대구시 방안의 특·광역시 체제는 시·군 권한을 대폭 축소 시킴
⇒ 사실과 다름, 현행 지방자치법상 시·군 권한 356개 중 특별시 체제로 전환 시 7%만 조정되며, 이 조차도 조례로 재위임 가능
* 군위군 편입 시에도 개별법 및 행정권한의 위임·위탁 규정에 근거, 도시공원 및 유원지 설치 및 관리,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등 10개 사무 위임
② (道 주장) 대구시는 시·군·구에 권한을 이양하지 않겠다고 함
⇒ 사실과 다름, 대구시 또한 특별법을 통해 확대되는 특별시장의 권한 중 시·군에서 더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사무 추가 이양 추진
* 유어장(체험형 관광낚시장)지정, 산림욕장 승인, 향토문화관광지구 지정 권한 등
③ (道 주장) 대구시가 일방적인 대구청사 관할 확대 및 동부청사를 추가로 설치하여 경북을 분할하고 3개 권역으로 나누려함
⇒ 사실과 다름, 관할구역은 법안에서 삭제하고, 기능별 사무분장으로 시행령에 반영하는 합의안을 이미 수차례 제안
⇒ 또한, 동부청사 추가 설치가 아니라, 이미 경상북도가 운영중인 동부청사를 활용, 부시장급으로 격상하여 기능과 위상을 강화하자는 취지
④ (道 주장) ‘특별시’는 제3의 형태의 광역지방정무 모델임에도 대구시는 특별시 체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음
⇒ 사실과 다름, 특별시장이 광역적으로 대구·경북 전체를 발전시키는 이미 합의된 사항이며, 현행 법체계에 존재하지 않는 ‘주’, ‘성’, ‘부’등 제3의 형태의 지방자치단체를 주장하는 것은 비합리적
해명자료
2024-08-27
조회수 : 조회수 : 2,766
- 담당부서
- 통합정책과
- 전화번호
- 053-803-6991
- 담당자
- 홍주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