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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실련의 ‘대구행복진흥원장 인사청문회’ 관련 성명서에 대한 대구시 입장
  현행 대구시 조례상 대구행복진흥원에 대한 인사청문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대구경실련에서 주장하는 ‘패싱’은 사실이 아니며, 근거없이 시비걸고 무고하는 시비단체, 무고단체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다.

2017년 6월 20일 체결, 2022년 9월 8일 체결한 ‘대구광역시의회와 대구광역시간 인사청문 협약서’에 따르면 ‘인사청문 실시 대상은 대구교통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대구의료원의 장’으로 하며, 추후 대상기관 확대는 상호협의에 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민선8기 출범 후, 2022년 9월에 대구교통공사 사장, 대구도시개발공사 사장,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이사장, 2023년 10월에 대구의료원장에 대해 인사청문을 한 바 있다.

2023년 8월 10일 제정된 「대구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제3조에 따르면 ‘시장은 지방공사 사장, 지방공단 이사장,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에 대해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대구행복진흥원장의 인사청문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대구경실련에서 주장하는 ‘패싱’은 사실이 아니다.

이와 같이, 대구경실련은 자세한 내용 확인조차도 없이 시정에 시비걸고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

앞서 대구시는 대구경실련의 ‘대구MBC 취재거부’, ‘대구로 배달앱’ 등 2건의 사건에 대해 대구경실련을 무고죄로 고발하여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대구시에 대해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시민단체의 역할이다. 근거 없이 시비걸고 무고하는 시비단체, 무고단체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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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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