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관련
■ 2.22.(목)“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관련 언론보도와 관련해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자료임.
[배경]
○ 2024.2.21.(수) 울산시에서 개최하는 대통령 주재 제13차 민생토론회에서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규제완화 발표
[주요내용]
○ 개발제한구역(GB)에서 지역전략사업*을 위한 GB 해제 시 총량 제외
(현행) 해제총량 제외 대상사업은 국가가 추진하는 국가산업단지, 물류단지 및 국토부장관이 인정하는 국민경제적 효과가 큰 사업만 해당
* 지역경제활성화, 지역특화산업 등 국무회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하여 선정
○ 해제대상 지역 중 환경평가등급 1·2등급지도 대체지정 시 해제가능
(현행) 환경평가등급 1·2등급지 원형보전
○ 지역별 특성에 맞게 환경등급기준 완화
(현행) 6개 환경평가 지표* 중 하나만 1·2등급이어도 종합등급도 1·2등급 평가
* 표고, 경사도, 농업적성, 임업적성, 식물상, 수질
[대구시 GB 현황]
○ 최초지정 : 1972. 8. 25.(건설교통부고시 제386호)
※ 지적고시 : 1973. 6. 9.(건설교통부고시 제240호)
○ 위치 : 대구권 개발제한구역
대구 : 5개구, 1개군 (동구, 서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경북 : 1개 시, 2개 군 (경산시, 칠곡군, 고령군)
○ 면적 : 514.61㎢(대구 399.88㎢, 경북 114.73㎢)
○ GB 해제잔여 총량 : 14.84㎢
[영향 및 기대효과]
○ K2후적지 개발사업 등 GB내 市 정책사업이 지역전략사업으로 채택되어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에서 제외되면, 상대적으로 다른 주요 시책사업의 개발제한구역해제 총량에 구애가 없어져서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음
○ 환경평가등급 1·2등급지는 원형보존 해야 하는 등 토지이용에 제약이 있으나, 해제기준이 완화되면 해제 대상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아져서 효율적인 대구시 전략사업 추진이 가능함
[배경]
○ 2024.2.21.(수) 울산시에서 개최하는 대통령 주재 제13차 민생토론회에서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규제완화 발표
[주요내용]
○ 개발제한구역(GB)에서 지역전략사업*을 위한 GB 해제 시 총량 제외
(현행) 해제총량 제외 대상사업은 국가가 추진하는 국가산업단지, 물류단지 및 국토부장관이 인정하는 국민경제적 효과가 큰 사업만 해당
* 지역경제활성화, 지역특화산업 등 국무회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하여 선정
○ 해제대상 지역 중 환경평가등급 1·2등급지도 대체지정 시 해제가능
(현행) 환경평가등급 1·2등급지 원형보전
○ 지역별 특성에 맞게 환경등급기준 완화
(현행) 6개 환경평가 지표* 중 하나만 1·2등급이어도 종합등급도 1·2등급 평가
* 표고, 경사도, 농업적성, 임업적성, 식물상, 수질
[대구시 GB 현황]
○ 최초지정 : 1972. 8. 25.(건설교통부고시 제386호)
※ 지적고시 : 1973. 6. 9.(건설교통부고시 제240호)
○ 위치 : 대구권 개발제한구역
대구 : 5개구, 1개군 (동구, 서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경북 : 1개 시, 2개 군 (경산시, 칠곡군, 고령군)
○ 면적 : 514.61㎢(대구 399.88㎢, 경북 114.73㎢)
○ GB 해제잔여 총량 : 14.84㎢
[영향 및 기대효과]
○ K2후적지 개발사업 등 GB내 市 정책사업이 지역전략사업으로 채택되어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에서 제외되면, 상대적으로 다른 주요 시책사업의 개발제한구역해제 총량에 구애가 없어져서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음
○ 환경평가등급 1·2등급지는 원형보존 해야 하는 등 토지이용에 제약이 있으나, 해제기준이 완화되면 해제 대상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아져서 효율적인 대구시 전략사업 추진이 가능함
〈대구권 개발제한구역 현황도〉
해명자료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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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전화번호
- 053-803-4481
- 담당자
- 김보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