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화) 14:00 동구보건소, 시·도 담당공무원 등 200명 대상 교육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설명회를 6월 9일(화) 오후 2시 동구보건소에서 개최한다.
○ 이번 설명회는 식품의 안전관리 등 조기정착을 유도하여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제공하는데 만전을 기하기 위해 대구시·경상북도 관계공무원 및 전담관리원(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00명을 대상으로 개최된다.
○ 특히 대구시는 학교 및 학교주변 200미터 범위 내에서 어린이들이 주로 다니는 통학로를 중심으로 일정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내 업소 현황을 조사하여 담당공무원 및 전담관리원(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지정 월 2회 이상 지도·계몽을 실시하여 고열량·저영양 식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 또한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이며, 구·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등 어린이 식생활
안전·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 하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자료제공 :
보건위생과 803-4125
-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주요내용.hwp (15.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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