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말까지, 가구원수별로 차등하여 최장 6개월 동안 현금 지급
대구시는 경기악화에 따른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생계가 곤란한 비수급 근로무능력 가구에 대해 금년 말까지「한시생계보호」사업을 추진한다.
○ 이번 ‘한시생계보호’의 지원대상은 기초생활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자 등 기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 중에서 가구구성원 모두가 노인·장애인·아동 등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로서, 소득이 최저생계비(4인가구 1,327천원) 이하, 총재산은 13,500만원 이하, 그리고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인 가구이다.
○ 한시생계 급여는 가구원수별로 차등하여 지급하게 되며, 1인가구 12만원, 2인가구 19만원, 4인가구 30만원 등이며, 가구별 최장 6개월 동안 현금으로 지급한다.
* 가구원수별 급여액
|
가구원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
급여액(천원/월) |
120 |
190 |
250 |
300 |
350 |
○ 신청·접수는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소득과 재산조사를 통해 매월 15일에 한시생계 급여를 지급한다. 지원기간은 7월 이전 신청자에 한해 6개월 동안 지급되며, 8월 이후에 신청한 자는 사업기간 잔여 월에 따라 급여기간이 감소된다.
○ 대구시는 이번「한시생계보호사업」의 시행으로 그동안 근로능력이 없어 실제 생활이 어려움에도 약간의 기준초과로 기초생활보장 등 지원을 받지 못하던 비수급 빈곤층 약 2만여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자료제공
: 복지정책관실 803-3973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담당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