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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쇠고기 이력추적제 유통단계 시범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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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22일 전면 시행 앞두고 문제점 파악해 사전 보완 추진

 

  대구시는 6월 22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쇠고기 이력추적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도축단계와 포장처리단계 및 판매단계에 이르는 쇠고기 이력추적제 유통단계에 대한 시범시행을 5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 실시한다.
  ※「쇠고기 이력추적제」란 소와 쇠고기의 사육·유통과정상 각종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위생·안전상 문제 발생시 이동경로에 대한 신속한 추적과 원인규명 및 조치를 통해 소비자를 안심시키는 제도이다. 

 

○ 이번 시범시행은「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제외한 모든 의무사항과 절차를 실제의 제도시행과 동일하게 실시한다.

 

○ 대구시는 시범 기간동안 제도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보완하고 도축장과 국내산 쇠고기를 취급하는 식육포장처리업소 및 식육판매업소에서 이행하여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도 점검하여 본격 시행되는 6월 22일부터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이번 시범시행 기간 동안 4,7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식육포장처리업소에는 개체식별번호 표시에 필요한 장비의 구입비용을 지원하고, 식육판매업소에는 식육안내 표시판을 제작·공급하여 업소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 대구시 관계자는 6월 22일부터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본격 시행되면 소비자들이 구입할 쇠고기의 이력을 한 눈에 알 수 있게 되어 원산지 허위표시나 둔갑판매가 불가능하게 되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쇠고기를 구입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한우 소비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자료제공 : 농식품과 803-3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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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200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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