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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 주차장, 3월 2일부터 유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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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내 자가용 승용차 이용 억제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위해

 

  대구시는 도심내 자가용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통해 에너지 절감과 도심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오는 3월 2일(월)부터 시청사 부설주차장을 유료화 한다.

 

○ 주차장 유료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하며,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은 시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 주차요금은 주차 후 30분은 1,000원,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이며, 1일 최대 10,000원을 받는다. 그러나 시청에 오시는 민원인 차량은 1시간 주차요금을 면제해 준다.

 

○ 또한 1,000CC이하 경차는 요금의 60%를, 장애인 차량이나 국가유공자 차량은 50%를 감면해 주며,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 아이조아카드 소지차량, 자원봉사통장 소지차량, 임산부탑승 차량은 주차요금을 20% 감면해 준다.

 

○ 에너지절약 시책에 따라 공무원 차량은 홀짝제를 계속 적용하며, 시민들차량은 승용차요일제 시행에 따라 월요일부터 금요일 5일중 운휴로 지정된 요일에는 주차장 진입이 제한된다.

 

○ 시청사 부설주차장은 주차면수가 170면으로 이용수요에 비해 주차면이 부족하여 일부 시간대는 주차대기를 하였으나 유료화 이후에는 비용무 차량이나 장기주차 차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민원인은 주차장 이용이 편리하게 된다.

* 자료제공 : 총무인력과 803-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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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200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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