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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집중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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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5∼2009.1.31, 경·관 합동으로 HID전조등 등 단속

 

  대구시는 2008년 12월 15일부터 2009년 1월 31까지 경찰의 음주운전 집중단속과 병행하여 시, 구·군 합동으로 불법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 특히 이번 중점단속 대상은 시중에서 임의로 구입하여 장착한 고광도 방전식(HID : High Intensity Discharge)램프 전조등으로서 이는 일반 할로겐 전조등 보다 약 17배나 광도가 높고, 난반사 현상을 초래하여 마주 오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심각한 눈부심 현상(3초간 사물 식별 능력 저해)을 야기하는 것이다.

 

○ HID전조등 장착 적발시 형사고발(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원상복구 명령을 통해 HID전조등을 제거한다.

 

○ 또한 제동등 및 미등의 색상은 적색이어야 하나 청색 또는 다른 등광색을 장착한 사례, 황색의 방향지시등을 사용하지 않고 청색 또는 적색을 장착한 사례, 번호등을 네온싸인 등으로 바꾼 사례 등 각종 등화의 색상을 임의로 변경하여 운행하는 사례도 자동차안전기준 위반으로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 대구시는 이번 단속을 내년 1월말까지 음주단속 현장에서 집중적으로 실시하며, 현재 불법자동차에 해당하는 소유자는 미리 불법사항을 제거하여 안전운행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 한편 대구시는 지난 10월까지 실시한 금년도 계도 및 단속에서 796건을 계도하였으며, 89건을 고발하고 363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 자료제공 : 교통관리과 803-4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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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200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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