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 12월 15일부터 접수
대구시는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고통 받는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도시가스요금의 11%를 감면하는 제도를 지식경제부의 지침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한다.
○ 요금 할인 대상은 사회적으로 배려되어야 할 기초생활수급자, 1~3급 장애우, 국가유공자중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취사용과 개별난방용이며 다른 수요자와 구분되는 별도의 계량기가 설치되어야 한다.
○ 할인요금은 2009년 1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되고, 할인 대상자 접수는 금년 12월 15일부터 시작한다. 신청은 신청서와 신청서에 적힌 구비서류를 갖추어 대구도시가스(주)에 금년 말까지 신청하면 내년 1월 요금부터 적용받을 수 있으며, 신청한 달의 다음달부터 할인 받을 수 있다.
○ 요금할인은
세제곱미터(㎥)당 81원으로 현재 718.36원인 요금이 637.36원이 되며, 4인 가족 기준
연간 79,704원(984㎥ 사용 기준)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가스 요금 할인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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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
구 분 |
도매가격 |
소비자
요금 |
일반 주택용 요금 |
632.55 |
718.36 |
사회적배려대상자 할인 요금 |
583.55 |
637.36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도시가스(주) 홈페이지(www.taegugas.co.kr) 참조
전화
문의처 : 대구도시가스(주) ☏ 606-1000
* 자료제공 : 기계에너지과 803-4921
- 도시가스요금할인.hwp (28.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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