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중 미리 신고납부하면 자동차세의 10% 공제 받아
대구시는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중에 미리 신고납부하면 자동차세의 10%를 공제해 준다.
○ 신고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말까지이며, 주소지 구청이나 군청 세무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여 선납고지서를 발급 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 선납은 1월과 3월, 6월, 9월에 할 수 있으며, 1월에 신고납부하면 자동차세 연세액의 10%를, 3월에는 7.5%, 6월 5%, 9월 2.5%를 공제받을 수 있다.
○ 현재 시중금리가 최고 5%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10%할인은 파격적이라 할 수 있으며 납세자도 이득이 있고 대구시는 연초의 자금운영에 도움이 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 참고로 2006년도 등록한 소나타(1998cc) 비영업용승용차의 경우 2007년도 자동차세 연세액이 51만9,480원이나 1월중 선납하게 되면 46만7,540원(지방교육세 포함)만 납부하면 되므로 결국 5만1,940원의 경감혜택을 보게 된다.
○ 자동차세 선납할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청 세정담당관실이나 구·군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 자료제공 : 세정담당관실 803-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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