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중개수수료 요율은 현행과 같아, 주택 외는 0.9%이내
대구시는 제152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대구광역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조례」를 2006년 6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조례개정 배경은 상위법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2005.7.29)되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2005.12.30)됨에 따라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 이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한 것으로써,
○ 주요개정 내용은 현행“대구광역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조례”로 제명을 간단하게 하여 시민편의 및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 하였다.
○ 주택의 중개수수료 요율은 현행과 같이 정하였고, 이는 최근 지가 상승에 따른 수수료 인상효과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관련 조례를 이미 개정한 타 시도와 동일하도록 하였으며,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법률 시행규칙(제20조)에 직접 규정됨에 따라 이 조례에서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다.
○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 될 때까지 계약금, 중도금 등을 중개업자나 금융기관 등의 계좌에 예치할 경우, 이의 반환 또는 지급보증에 소요되는 실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 중개수수료의 지불시기는 당사자 간의 다른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을 완불한 때에 지불토록 함으로써 중개의뢰인에 대한 거래의 안정과 편의를 제고하였다.
○ 개정법률은 중개대상물을 주택과 주택 외로 구분하여 주택은 시·도지사가 조례로, 주택 외는 시행규칙에서 수수료를 정하도록 하였으며,
○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상가, 농지 및 기타 토지)의 중개수수료는 상한 요율인 0.9%이내에서 중개업자가 수수료 요율을 명시하고 명시된 요율이내에서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이 협의하여 요율을 정하도록 되어 있다.
※ 붙임 : 개정된 대구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조례
* 자료제공 : 지 적 과 803-4661
- 개정된 대구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조례.hwp (1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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