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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0일부터 금호강 일부구간 낚시 못한다!
공항교~범안대교 등 3개소 15.42㎞ 낚시 금지지역 지정고시
대구시는 하천오염 방지, 수달·철새 등 야생동물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금호강 3개소(공항교~범안대교, 팔달교~무태교, 금호강하구~세천교상류350m)를 낚시 금지지역으로 지정했다.



○ 대구시는 낚시금지 구간 선정을 위해 중·남구를 제외한 금호강이 지나는 6개 구·군의 의견을 조사하고, 낚시동호인을 비롯한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참석한 자문회의를 2차례 개최하여 낚시 금지지역 지정(안)을 마련했으며, 행정예고(5.20~6.9)를 거쳐 낚시 금지지역을 확정하고 오는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금지지역은 금호강 대구시 관할구역의 37%에 해당되는 3개소 15.42㎞로서 △금호강 하구~세천교 상류 350m지점 3.51㎞ △팔달교~무태교 4.44㎞ △공항교~화랑교~범안대교 7.47㎞이다. 이외 구간은 지금까지와 같이 계속 낚시가 허용된다. 낚시 금지지역에서 낚시를 하다 적발될 경우 하천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해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구간별 지정 사유를 살펴보면 팔달교~무태교 구간은 천연기념물 수달의 주요 서식처로서 지난해 대구·경북야생동물연합에서 진행한『신천·금호강 서식 수달 생태환경조사 연구용역』결과 낚시인의 증가가 수달의 서식환경에 직접적인 위협 요인이 되며 수달 활동이 감소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 금호강 하구~세천교 상류 350m지점 구간과 공항교~화랑교 구간은 4대강 사업 이후 잘 정비된 하천 둔치에 산책객과 자전거 이용자 등 하천 이용객이 대폭 늘어나고, 낚시인 또한 증가하여 취사·야영, 쓰레기 투기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크며, 둔치 폭이 협소한 곳에는 낚시바늘이 휙휙 날려 강변 산책객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민원에 따른 것이다.
 
○ 또한, 화랑교~범안대교 구간은 수성구 팔현마을 인근 철새도래지로서 법적 보호종인 큰고니 등 30여 종 2천여 마리에 이르는 철새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환경단체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 대구시는 6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3개월간을 특별 계도기간으로 운영한다. 구·군 및 시설안전관리사업소와 협조하여 낚시 금지지역을 알리는 안내판과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시민 홍보와 불법 낚시행위에 대한 계도에 주력할 계획이다.
 
○ 이전까지 대구시 하천 중 낚시 금지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신천 전 구간과 낙동강 달성보·강정고령보 기점 상·하류 각 1㎞ 구간이다.
 
○ 대구시 김봉표 자연재난과장은 “금호강은 그동안 낚시 때문에 고질적인 민원에 시달렸지만 처벌 규정이 없었다”면서, “수달보호 등 꼭 필요한 지역만 금지하는 만큼 다소 불편하더라도 낚시는 허용구간에서만 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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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201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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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자연재난과
전화번호
053-803-2671
담당자
이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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