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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자가전기통신설비 신고는 대구시에 하세요!
6. 2.(목)부터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대구시로 업무 이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2015. 12. 1)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의 자가전기통신설비(이하 ‘자가망’) 신고 등 관련 업무가 6월 2일부터 대구전파관리소에서 대구시로 이관되어 신고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 지난 2006년 4월 6일 제39차 지방이양위원회에서 이양 결정된 자가망 설치신고 관련 사무가 10여 년 만에 지방에 이양되었다.
 
○ 자가망 신고 대상자인 지자체가 자기 자신을 관리·감독하는 모순과 비상시 지역에 분산된 통신망을 확보하는 것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이양이 지체되었다.
 
○ 이번에 이양된 사무는 ① 자가망 설치 및 변경신고 ② 자가망 설치 확인 ③ 시정명령 ④ 과징금 부과·징수 ⑤ 과태료 부과·징수 등 5개 단위사무이다.
 
○ 자가전기통신설비란 사업용 전기통신설비 이외의 것으로 특정인이 자신의 전기통신에 이용하기 위해 설치한 전기통신설비를 말한다.
 
○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공사 21일 전에 신고자의 소재지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영 제51조의6)
 
○ 다만,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 지역이 2곳 이상의 시·도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된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에 접수하되, 이에 따르기 곤란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신고를 접수 받은 관할 시·도지사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서와 관련서류 등을 심사하고, 필요할 경우 현장실사를 병행하여  적합여부를 판단하고, 적합할 경우 신고필증을 교부한다. 설치자는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자가망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 2016년 5월 31일 현재 대구시 관할의 자가망 시설자 수는 432개소가 있으며, 대구지방경찰청 등 국가기관이 83개소, 대구시와 산하기관 등 지자체가 77개소, 한국도로공사 및 한국전력 등 공기업이 261개소, 계명대학교 및 남부순환도로 등에 11개소가 사용하고 있다.
 
○ 대구시 김응일 행복민원과장은 “이번에 자가망 관련 업무가 국가에서 시·도로 이양되어 지역별로 관할 시·도에 신고하게 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가 개선되었다. 앞으로 자가망 시설자의 수가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제1유형: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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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201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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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복민원과
전화번호
053-803-2693
담당자
성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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