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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농업진흥지역 정비(변경·해제)안 열람 실시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행위제한 완화 추진
대구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규제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농업진흥지역 정비(변경·해제) 계획을 시달하고, 오는 18일까지 달성군 홈페이지와 논공읍·현풍면·유가면·구지면사무소에서 정비안을 토지소유자와 지역주민에게 열람을 실시하며 의견을 수렴한다.
 
○ 대구의 농업진흥지역은 달성군 논공·유가·현풍·구지 4개 읍·면에 걸쳐 총 1,462ha(진흥구역 1,215ha, 보호구역 247ha)로, 금번 보완·정비를 통해 218.8ha(해제 199ha, 보호구역 변경 19.8ha)가 정비되어 행위규제 완화 혜택을 받을 것을 예상된다.
 
○ 이번 변경·해제 되는 지역은 농식품부 지침에 따라 ▲여건변화로 3ha이하 자투리지역 ▲녹지지역 미경지정리지역 등 농업진흥지역으로 계속 관리하기 부적합한 지역 ▲도로, 하천 등으로 3 ~ 5ha 분리지역 ▲경지정리 외곽·사이 5ha이하 미경지정리지역 등 4개 유형에 해당하는 농지다.
 
○ 이는 농지로서 이용가능성이 낮은 토지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거나 행위제한을 완화하여, 2·3차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농촌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 대구시와 달성군은 토지소유자 및 지역주민 의견을 검토한 후 변경·해제 계획안에 대해「대구광역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농심품부에 승인요청 하게 된다.
 
○ 또한, 우량농지를 보전하고 무분별한 훼손과 난개발을 막기 위하여 농지전용 심사기준과 농지취득,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며, 우량농지에 대한 우대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 금번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지역 열람 공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지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산업계나 달성군 농업정책과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알 수 있다.
제1유형: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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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2016-05-03
조회수 : 조회수 : 590
담당부서
농산유통과
전화번호
053-803-6522
담당자
김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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