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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잃은 방화지구 폐지로 불필요한 규제 철폐
수성구 만촌중앙시장 방화지구 폐지
대구시는 주택건설사업에 편입되어 불합리하게 남게된 만촌중앙시장 방화지구를 폐지하여 합리적인 도시관리와 원활한 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계획 기반을 정비했다.
 
○ 만촌중앙시장 방화지구(1,654㎡)는 수성구 만촌동 881번지 도시계획시설인 만촌중앙시장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지정했으나,
 
※ 방화지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우리 시의 경우 도심 부도심 및 도시계획시설 시장 등에 화재예방을 위하여 지정함
  ▶ 방화지구 안에서는 「건축법」 제51조에 따라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는 등 화재예방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함
 
○ 방화지구를 포함한 주변지역에 만촌동 공동주택 건설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구역 안에 포함된 시장은 주택사업 추진에 따라 폐지가 되었으나,
 
○ 시장의 화재예방을 위해 지정한 방화지구의 경우는 폐지되지 않고, 당초 지정목적을 상실한 채로 주택건설사업구역안에 불합리하게 남아있는 상태가 되었다.
 
○ 이에 대구시는 합리적인 도시관리와 원활한 주택사업을 위해 불합리하게 남게된 방화지구 폐지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입안했으며,
 
○ 지난 1월 주민의견청취, 2월 시의회 의견청취, 3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마치고 4월 11일 최종 폐지 고시한다.
 
○ 만촌중앙시장 폐지 고시문은 대구광역시 공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도시관리계획 도서는 대구광역시 도시계획과 및 수성구 도시디자인과에 비치되어있어 일반인도 열람할 수 있다.
 
○ 대구시는 이번 만촌중앙시장 방화지구 폐지를 계기로 지정목적을 상실한 채 불합리하게 남게된 용도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이를 정비하여 지속적이고 합리적인 도시관리에 힘쓸 예정이다.
제1유형: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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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2016-04-08
조회수 : 조회수 : 551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전화번호
053-803-4472
담당자
온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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