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고급형 택시 지침 마련!
요금 자율 신고, 완전 예약제 운행, 고급 서비스 제공
대구시는 택시 산업 활성화를 위해 택시운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요금을 결정하여 승객에게 고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고급형택시 운영 지침」을 마련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다양한 종류의 택시운송사업(경형, 소형, 중형, 대형, 모범, 고급형)을 구분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고급형 택시는 3,000cc 이상 승용차를 사용하는 것 외에 대형 및 모범택시와 차별화된 특성이 없어 택시운송사업자의 관심을 받지 못했다.
○ 이에 국토교통부는 고급형 택시 운송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9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우선 서울시에 시범 운영했으며, 올해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도록 공포했다.
※ 주요 개정 내용
- 요금 자율신고 :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준과 요율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운임 요금을 정하여 시·도지사에 신고
- 차량 기준 완화 : 배기량 3,000cc → 2,800cc
- 표시 의무 완화 : 택시 외부에 개인, 법인 및 고급형 택시 표시 의무 미적용
- 택시표시등(갓등)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 가능
○ 고급형 택시는 외형상 노란색 영업용 번호판만 부착하고 있어 일반 승용차와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존 택시와 영업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대구시는 「고급형 택시 운영지침」을 마련했다.
○ 주요 내용을 보면 ① 사전 예약이나 콜예약으로 운행하고(배회영업 및 공항·역에서 대기영업 불가) ② 요금체계(기본요금, 거리요금, 구간 요금 등)는 사전에 앱이나 웹을 통하여 안내하거나 차량 내 요금 조견표를 비치해야 하며 ③ 현금, 카드, 모바일앱 등과 같이 모든 결제 수단이 가능하고 ④ 차별화된 고급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전자는 매년 16시간 이상 택시 서비스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 고급형 택시를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택시운송사업자(개인택시 또는 법인택시 사업자)가 운임·요금 신고 및 사업계획 변경인가 등으로 운송을 개시할 수 있어 대구시 택시 총 면허대수의 증가 없이 운행된다.
- 개인택시 : 3년 이상 무사고운전(2년 내 행정처분 내역 없을 것)
- 법인택시 : 3년 이상 영업경력(전액관리제 위반 행정처분이 없을 것)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다양한 종류의 택시운송사업(경형, 소형, 중형, 대형, 모범, 고급형)을 구분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고급형 택시는 3,000cc 이상 승용차를 사용하는 것 외에 대형 및 모범택시와 차별화된 특성이 없어 택시운송사업자의 관심을 받지 못했다.
○ 이에 국토교통부는 고급형 택시 운송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9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우선 서울시에 시범 운영했으며, 올해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도록 공포했다.
※ 주요 개정 내용
- 요금 자율신고 :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준과 요율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운임 요금을 정하여 시·도지사에 신고
- 차량 기준 완화 : 배기량 3,000cc → 2,800cc
- 표시 의무 완화 : 택시 외부에 개인, 법인 및 고급형 택시 표시 의무 미적용
- 택시표시등(갓등)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 가능
○ 고급형 택시는 외형상 노란색 영업용 번호판만 부착하고 있어 일반 승용차와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존 택시와 영업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대구시는 「고급형 택시 운영지침」을 마련했다.
○ 주요 내용을 보면 ① 사전 예약이나 콜예약으로 운행하고(배회영업 및 공항·역에서 대기영업 불가) ② 요금체계(기본요금, 거리요금, 구간 요금 등)는 사전에 앱이나 웹을 통하여 안내하거나 차량 내 요금 조견표를 비치해야 하며 ③ 현금, 카드, 모바일앱 등과 같이 모든 결제 수단이 가능하고 ④ 차별화된 고급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전자는 매년 16시간 이상 택시 서비스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 고급형 택시를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택시운송사업자(개인택시 또는 법인택시 사업자)가 운임·요금 신고 및 사업계획 변경인가 등으로 운송을 개시할 수 있어 대구시 택시 총 면허대수의 증가 없이 운행된다.
- 개인택시 : 3년 이상 무사고운전(2년 내 행정처분 내역 없을 것)
- 법인택시 : 3년 이상 영업경력(전액관리제 위반 행정처분이 없을 것)
시정소식
201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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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택시물류과
- 전화번호
- 053-803-4866
- 담당자
- 김성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