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영업주 소방안전교육 강화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1.20.)
올해부터 대구의 모든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사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안(공포 '15.1.20.)에 따르면 올해 1월 21일부터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 및 종사원은 2년 1회 이상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 매년 발생하는 대형 사고와 함께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도 끊이지 않고 발생하여 시민의 안전에 대한 요구가 어느 때 보다도 높은 시점이다.
○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이러한 상황에 발맞추어 올해부터 적극적 소방안전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종사원에 대한 화재 등 재난 기초지식 확보와 자율적 예방활동 능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시민의 안전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켜 재난안전 사회를 조성하고자 한다.
○ 기존의 다중이용업소 영업주가 받는 의무교육은 영업을 시작하기 전과 위반행위 발생 시에만 한정되어 있었다.
○ 이번 개정법령의 시행으로 기존 영업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의 사각지대를 제거하고,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감소하는 사회 안전망이 갖춰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안(공포 '15.1.20.)에 따르면 올해 1월 21일부터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 및 종사원은 2년 1회 이상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 매년 발생하는 대형 사고와 함께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도 끊이지 않고 발생하여 시민의 안전에 대한 요구가 어느 때 보다도 높은 시점이다.
○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이러한 상황에 발맞추어 올해부터 적극적 소방안전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종사원에 대한 화재 등 재난 기초지식 확보와 자율적 예방활동 능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시민의 안전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켜 재난안전 사회를 조성하고자 한다.
○ 기존의 다중이용업소 영업주가 받는 의무교육은 영업을 시작하기 전과 위반행위 발생 시에만 한정되어 있었다.
○ 이번 개정법령의 시행으로 기존 영업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의 사각지대를 제거하고,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감소하는 사회 안전망이 갖춰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정소식
201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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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소방안전본부
- 전화번호
- 053-350-4038
- 담당자
- 정재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