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증명서 18종을 한눈에 확인
부동산 등기특정권리사항까지
대구시는 201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시책업무 중 시민들이 부동산 자산을 효율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 및 확인할 수 있도록 부동산 관련 증명서 18종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발급해주는 “일사편리”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지난 201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 1차 “일사편리”서비스는 부동산 등기정보를 제외한 15종의 부동산 공부에 대한 증명서를 서비스 했으며, 이번에는 3종의 부동산 등기정보*를 추가함으로써 비로소 18종의 부동산 공부에 대한 정보를 하나의 증명서에 담아 서비스하게 되었다.
※ 부동산 등기정보 : 소유권, 용익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담보권(저당권, 근저당권, 질권, 근질권), 기타(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결정, 강제관리, 가등기, 환매특약)등 등기기록의 등기특정권리사항 유무를 표시
❍ 이번 “일사편리”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확인함으로써 합리적인 자산관리가 가능해지고, 공공기관은 개별민원을 하나의 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어 업무 효율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 부동산종합증명서는 전국 시·군·구 민원실 및 읍·면·동 주민센터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 발급 및 열람할 수 있다.
※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www.kras.go.kr)
❍ 지난 201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 1차 “일사편리”서비스는 부동산 등기정보를 제외한 15종의 부동산 공부에 대한 증명서를 서비스 했으며, 이번에는 3종의 부동산 등기정보*를 추가함으로써 비로소 18종의 부동산 공부에 대한 정보를 하나의 증명서에 담아 서비스하게 되었다.
※ 부동산 등기정보 : 소유권, 용익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담보권(저당권, 근저당권, 질권, 근질권), 기타(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결정, 강제관리, 가등기, 환매특약)등 등기기록의 등기특정권리사항 유무를 표시
❍ 이번 “일사편리”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확인함으로써 합리적인 자산관리가 가능해지고, 공공기관은 개별민원을 하나의 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어 업무 효율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 부동산종합증명서는 전국 시·군·구 민원실 및 읍·면·동 주민센터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 발급 및 열람할 수 있다.
※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www.kras.go.kr)
시정소식
2015-12-31
조회수 : 조회수 : 384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전화번호
- 053-803-4674
- 담당자
- 박원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