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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구축한 복지안전망 2016년에는 더 촘촘하게!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완화 및 지원 금액 인상
대구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시민행복보장제도, 달구벌복지기동대 등 2015년에 역점적으로 추진하여 마련한 복지안전망을 2016년에 확대 시행함으로써 더욱 더 촘촘하게 취약계층을 보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대구시는 지난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확대 개편하여 맞춤형급여를 시행한 결과, 11월까지 5개월 간 23,250명의 저소득 시민이 수급자로 선정되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을 지원 받게 되었다.
 
○ 또한 기존 수급자 중 현금급여를 받지 못했던 3,760명이 이번 제도 개편으로 급여를 받게 되었으며, 맞춤형급여 시행 결과 수급자 가구 당 평균 5만 원 정도의 급여가 인상되었다.
 
 ♠ 사례 1) 중구에 사는 A씨는 일용근로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여 과거 기초수급자에서 탈락되었으나, 최근 맞춤형급여를 신청하여 수급자로 다시 선정되면서 매월 생활비 지원과 병원비 감면 혜택을 받게 되었다.
 
○ 반면, 생활이 어려운 시민이 새로 시행된 맞춤형급여를 신청하여 본인의 소득·재산이 선정기준 이하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기준 초과로 인해 1,510가구 2,424명이 안타깝게도 탈락되었다.
 
○ 하지만, 이들 중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어도 정기적인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아 실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가구들이 있어 복지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왔다.
 
○ 대구시는 이러한 정부제도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시민행복보장제도’를 시행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제도 탈락자 중 494가구 821명을 선정하여 매월 10만 원 이상의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다.
 
 ♠ 사례 2) 남구에 사는 독거노인 B씨는 타지방에 사는 자녀의 소득으로 기초수급자에서 탈락되었으나, 대구시에서 ‘시민행복보장제도’를 시행하면서 매월 10만원의 생활비를 지원받게 되었다.
 
○ 또한, 대구시는 지난 3월부터 저소득 시민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느끼는 생활불편과 건강문제, 생계곤란 등을 신속한 현장방문 및 상담을 통해 해결해 주는 ‘달구벌복지기동대’를 각 구·군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 특히, 가스・전기・난방・의료서비스 등 각 분야별 전문 민간기관과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적극 활동한 결과, 가스설비 532가구, 보일러시공 349가구, 전기설비 37가구 등 총 2,900여 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취약계층의 생활 불편을 해결하였다.
 
 ♠ 사례 3) 북구에 사는 독거노인 C씨는 월세 10만원의 낡은 집에서 생활하다보니 해마다 겨울이 되면 창문으로 들어오는 찬바람에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지만, 지난 가을 달구벌복지기동대에서 찾아와 부서진 창호를 교체해주고 고장난 보일러도 고쳐주어 올 겨울은 따뜻하게 보내고 있다.
 
○ 대구시는 2015년 시행한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급여, 시민행복보장제도, 달구벌복지기동대 등 취약계층 지원정책을 2016년에는 좀 더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 우선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을 4% 인상하여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급여를 지원할 예정이며, 특히 생계급여는 전년대비 7.7%를 인상하여 4인가구의 경우 월 최대 118만 원에서 127만 원으로 혜택을 높인다.
 
○ 또한, 시민행복보장제도 대상자 선정기준도 4% 인상하고, 매월 10만 원 정도 지급하는 급여를 더 인상하여 어려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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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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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복지정책관실
전화번호
053-803-3973
담당자
배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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