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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실시
조사기간 내 자진신고자 과태료 최대 3/4까지 경감

대구시는 11월 2일부터 12월 18일까지 47일간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를 실시한다.
 
○ 이번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는 전 읍․면․동, 출장소에서 실시하며,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한다.
 
○ 이번 조사는 11월 2일부터 12월 18일까지 47일간 실시하며, 사실조사와 최고․공고를 거쳐, 직권조치 등을 진행한다.
   - 사실조사 및 최고․공고 : 11. 2. ~ 12. 13.(42일간)
   - 직권조치 및 정리 : 12. 14. ~ 12. 18.(5일간)
 
○ 중점 정리대상은 △거주지 이동 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자 △위장전입 의심자 △미거주 의심자 △90세 이상 고령자(1925.12.31. 이전 출생자) △최근 1년 이내 전입자중 중․고등학교 입학예정 청소년이 포함된 세대를 대상으로 실제 거주사실 여부를 조사한다.
 
  ※ 90세이상 고령자 현황(2015. 9. 30. 기준)

구 분

중 구

동 구

서 구

남 구

북 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합 계

6,522

442

1,049

611

639

923

1,243

1,136

479


○ 사실조사결과 전입 미신고자,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를 발견하면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며, 말소자와 거주불명등록자는 재등록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정리기간 : 2015. 8. 24. ~ 10. 6., 44일간)
  - 주민등록사항정리 (신고정리:23,989건/ 40,848명, 직권조치:1,049건/1,490명)
  - 과태료 부과 : 466건/12,519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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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201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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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자치행정과
전화번호
053-803-2802
담당자
이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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