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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용 음식물 분쇄기’사용, 2016년부터 단계적 시행

 

‘주방용 음식물 분쇄기’사용, 2016년부터 단계적 시행

- 대구시, 미승인 불법 주방용 음식물 분쇄기 광고에 주의하도록 당부 -

 

 

 

최근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가정용 음식물 분쇄기 사용을 환경부가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하수도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됨에 따라, 분쇄기 사용이 전면 허용될 것이라는 기대심리로 일부 업체의 승인되지 않은 불법 주방용 음식물 분쇄기의 광고 및 판매 성행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시민들은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2016년 이후 분쇄기의 단계적 사용 허용 및 불법판매 단속에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가정용 음식물 분쇄기는 올해 국회심의를 거쳐 하수도법이 개정되면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2016년부터 시행되며, 우선 세종시 등 계획 신도시부터 단계적으로 사용 가능케 될 예정이다.

 

- 가정용 음식물 분쇄기의 사용 가능한 지역은 완벽한 분류식 하수관로 지역으로 배수설비의 경사도, 하수관로 유속, 하수처리 시설 용량 등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세심한 검토를 거쳐 지정할 계획이다.

 

대구시 2014년 4월 22일부터 5월 15일까지 불법 주방용 음식물분쇄기를 사용·판매하지 말 것을 홍보하고, 소비자 보호 및 시장 혼탁의 근본적 차단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구지방환경청, 구·군 등과 합동 단속반을 구성하기로 하였다.

 

- 주 사용층인 주부들의 인식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불법제품 판단 기준을 반상회, 소식지, 전광판, 아파트단지 게시판, 시·구·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홍보한 후,

 

- 케이블 TV, 인터넷 쇼핑몰, 아파트 분양현장 등에서 불법 주방용 음식물 분쇄기를 판매·광고하는 업체를 집중 단속하며,

 

- 사실과 다른 내용을 광고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불법행위를 한 인증업체에 대하여는 인증을 취소할 예정이다.

 

  

< 인증제품 현황(2014. 3월 말 기준) >

 

제품인증 108개 제품, 이 중 전기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은 총 34개

 

제품인증 현황

제품인증 + 안전인증제품

업체수

인증제품수

업체수

인증제품수

80

108

22

34

 

< 불법판매 제품사진 >

‘주방용 음식물 분쇄기’사용, 2016년부터 단계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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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2014-04-24
조회수 : 조회수 : 1,028
담당부서
물관리과
전화번호
803-4327
담당자
김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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