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본부에서는 긴급구조 이동전화 위치추적과 관련하여 단순가출,귀가시간지연,사람찾기 및 허위신고 등 긴급구조사항외의 이동전화위치추적신고로화재, 구조, 구급 등의 119신고에 대한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어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동전화(휴대폰) 위치추적대상은 각종사고, 자살기도 등 긴급구조에 해당되는 급박한 위험에 처해있는 상황하에서 요구조자의 배우자등 직계존·비속(부모, 자식 등)이 요구조자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 119로 신고하면 소방방재청의 이동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119에서 구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현재의 이동전화(휴대폰)위치 추적은 이동전화 기지국 까지만 추적이 가능해 이동전화의 추적범위가 기지국에서반경 500m~1.5km 정도로 매우 넓은 실정이다. 따라서 구조대 및 구급대 등 소방력을 출동시켜 요구조자의 위치를 수색하는 데는 상당한 애로가 있다.
특히 도심지 등 시가지내의 위치추적은 건물 등 가택 수색시 경찰의 협조하에 이루어지므로 요구자의 위치추적에 애로가 많다.
이동전화의 위치추적은 요구조자의 배우자 등 직계존·비속외의 자가 요구조자의 가족이라고 속이고 신고한 경우와 채무관계, 단순가출, 허위신고 등으로 이동전화 위치추적을 악용할시1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대구소방본부는 이동전화 위치추적에 관해 급박한 위험에 처해있는 긴급구조사항외의 단순가출이나 사람찾기, 허위신고 등은 시민 스스로 자제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했다.
* 자료제공 : 소방본부 방호과 350-4000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담당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