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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차장 건설 활성화 지원확대

시는 자동차의 급속한 증가로 도심지내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98년 12월 30일 마련된 주차장설치자금 융자제도의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시키는 대구광역시주차장설치자금융자규칙을 지난 1월 31일 개정하였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주차장 설치비의 융자 한도액을 현행 설치비 30퍼센트 이내 5억원이하에서 50퍼센트 이내 10억원이하로 대폭 상향 조정하였다.

또한 시가 추천하여 시금고를 통해 주차장 설치비용을 융자받은 경우 상환이자 연2퍼센트를 3년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융자대상은 융자금의 담보능력을 갖추고 자기소유의 토지에 입체식(건축물식, 지하식 또는 기계식) 주차 전용시설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주차의 용도에 제공하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도심지역내 주차수요 억제를 위하여 도심 1차순환선내에 건설되는 주차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자료제공 : 교통관리과 803-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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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200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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