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대상은 대구광역시내에 주사무소와 공장을 두고 업력이 3년이상인 유망 중소제조업체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을 원하는 업체에서는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대구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대구·경북지회 등 중소기업유관기관의 추천을 받거나, 대구광역시(기업지원과), 구·군(지역경제과)에 2004. 7. 15부터 8. 14 까지 신청하면 된다.
· 시상금 및 부상은
① 대 상(1개업체) : 상장, 상금 4백만원, 현판 및 우수업체기
② 최우수상(2개업체) : 상장, 상금 각2백만원, 현판 및 우수업체기
③ 우 수 상(3개업체) : 상장, 상금 각1백만원, 현판 및 우수업체기
· 수상시 특전은
① 대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우대지원(대상수상후 2년이내)
- 중소기업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지원
-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3%이차 보전
② 해외시장 개척사업 및 기타 각종시책사업 우선참여 지원
· 신청요령
① 신청방법
-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장, 대구지방노동청장,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대구경북지회장, KOTRA대구·경북무역관장, 대구상공회의소 회장의 추천
- 중소기업 유관기관의 추천을 받지 못한 업체는 대구광역시 기업지원과, 구·군 지역경제과 신청
② 신청기간 : 2004. 7. 15 ∼ 2004. 8. 14(1개월간)
③ 접수방법 : 추천 및 신청기관에 소정서류 제출
④ 제출서류 : 대구광역시 중소기업대상 신청(추천)서 및 첨부서류
※ 중소기업대상 신청서는 대구광역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 ☞ 신청서다운로드 )
· 선정절차 : 1차 서류 심사, 현장실태조사, 최종 선정심사
· 수상자 발표 및 시상 : 2004. 10월경 발표, 11월 대구중소기업인대회시 시상
* 문의 : 기업지원과 429-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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