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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지역 중소기업 중 기술력을 바탕으로 신제품 개발과 수출증대에 기여하는 등 경쟁력을 갖춘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2004년도 대구시 선도중소기업」을 모집한다. 희망업체는 2004. 9. 13 ∼ 9. 22까지 중소기업진흥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유통단지 컨벤션센타 4층 ☎ 601-5263)으로 신청하면 된다.
금년도 선도중소기업 선발기준은 종업원 5인이상 중소제조업체로서 전년도 수출실적이 50만불이상인 업체 또는 연간 수출신장율이 10%이상인 업체로서 수출비중이 매출액의 20%이상인 업체, 첨단기술 또는 특허를 제품화하여 경쟁력을 갖춘 업체, 각종 해외 박람회·전시회 등에 참가하여 수출 신장이 두드러진 업체, 기타 기술력·재무구조·경영혁신·마케팅 능력, 기업주의 경영 관심도 등이 우수한 업체이며
신청업체에 대한 평가 및 심사절차는 먼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실사평가를 거쳐 대구시 선도기업선정위원회(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KOTRA대구무역관, 무역협회대구지부, 한국수출보험공사 등)의 종합평가 및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하게 되며 선도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체 대하여는 2005. 1. 1 ∼ 2006. 12. 31까지 각종 시책을 우대 지원하여 집중 육성하게 된다.
대구시는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기업지원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다양한 지원시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 우선 대구시에서는 창업및경쟁력강화(시설)자금을 장기간(3년거치 5년분할 상환) 저금리(연3%)로 융자하고, 단기운전자금인 경영안정자금에 대하여는 은행대출금리에서 시가 3% 이차를 보전하며 수출보험료도 업체당 300만원을 지원한다.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경영지도·합작투자·기술도입 또는 제휴 등 기타 경영 컨설팅 등의 우선 지원
· 국세청에서는 자금사정 악화 시 각종 세금의 납기연장 또는 징수유예(최장 9개월)하고 부가세의 신속한 환급(30일→10일) 조치토록 하고
· 수출보험공사, 한국무역협회, KOTRA 등에서는 해외박람회 등 자체사업 참여시 우대지원 하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대구시의 선도기업 육성사업은 지역내 기업지원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99년도부터 지속 추진하여 왔으며 모두 지금까지 153개사를 선정, 지역기업의 산업구조개선과 경쟁력 확립에 이바지하여 왔다.
* 자료제공 : 기업지원과 429-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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