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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신용보증재단, 동구·달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특례보증 시행
동구청 이달 10일(월)부터 특례보증 시행, 달서구청 이달 17일(월)부터 특례보증 시행
  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이하 대구신보)은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도모를 위해 대구 동구청 및 달서구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기초지자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특례보증을 확대 시행한다.

〈협약식〉
협약식


□ 2월 10일(월)부터 ‘동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특례보증’ 시행

동구청은 대구신보와의 경영안정자금 업무협약에 따라 대구신보에 1억 원을 특별출연하고, 대구신보는 출연금의 12배인 12억 원 규모의 ‘동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특례보증’을 이달 10일(월)부터 지원한다.

동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동구청이 대출이자 2.0%를 2년간 지원하고 대구신보는 보증료 우대혜택(연 0.8% 고정)을 제공한다.

□ 2월 17일(월)부터 ‘달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특례보증’ 시행

이달 17일(월)부터는 달서구청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달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달서구청에서 대구신보에 6억 원을 특별출연하고, 대구신보는 출연금의 12배인 72억 원 규모의 ‘달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달서구에 사업장을 둔 기업으로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한다. 달서구에서 대출이자 2.0%를 2년간 지원하고 대구신보는 보증료 우대혜택(연 0.8%)을 제공한다.

이번 특례보증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합플랫폼인 ‘보증드림’을 통해 간편하게 보증신청과 서류접수가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대구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ttg.co.kr) 또는 지역별 담당 영업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 담당 영업점 안내
➀ 동구 - 동지점(☎053-982-7500)
➁ 달서구 - 달서북지점(☎053-560-6400), 달서남지점(☎053-639-4343)
제1유형: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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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2025-02-10
조회수 : 조회수 : 1,094
담당부서
대구신용보증재단
전화번호
053-570-3014
담당자
민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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